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계 목소리를 통해 경고 안내 멘트를 지속해서 해당 번호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업자에게 1초부터 30분까지 설정한 주기대로 자유롭게 발신할 수 있다.
이는 불법광고업자의 전화 수신을 방해해 불법광고 및 영업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다.
실제로 현재 전국 55개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해 총 652만1천980건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됐지만,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최근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1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정희 디자인과장은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