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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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한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춰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가 본허가 신청 일정을 2~3개월 이내로 당길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보험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출범 초기에는 어린이 보험, 동호회 보험 등 DIY(Do It Yourself)형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출범 시 펀드부터 시작했듯이 초기 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이 쉬운 생활밀착형 보험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미니보험 시장으로 업계 기반을 다진 뒤 자동차 보험, 장기보험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구상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