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영업 개시…DIY형 미니보험 집중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가 본허가 신청 일정을 2~3개월 이내로 당길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보험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출범 초기에는 어린이 보험, 동호회 보험 등 DIY(Do It Yourself)형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출범 시 펀드부터 시작했듯이 초기 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이 쉬운 생활밀착형 보험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미니보험 시장으로 업계 기반을 다진 뒤 자동차 보험, 장기보험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구상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