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성추행 사건' 보고 안돼…사망당일에도 '단순 사망'으로 공유 "성추행 보고 안되는 시스템"…"중요 사건만 보고받아" 발언했다 '부적절' 지적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부사관 사망 전 '성추행'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후에도 '단순 사망'으로 처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내 보고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했다.
5월 22일은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단순 사망으로 장관 등이 있는 상황공유방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의 정식 서면보고 내용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도 공군 군사경찰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자체도 사망 이후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에 "성추행 사고 직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망 사건보고를 먼저 받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왜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런 사건들은 밑에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처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핵심인 군내 성범죄 사건 해결을 사건 발생 부대 지휘관 및 군사경찰·군검찰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건만 해도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수뇌부에 즉각 보고가 이뤄졌다면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면서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발언했는데, 성추행 사건은 '중요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여겨져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서 장관은 "군내 성추행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국방부와 각 군의 양성평등체계라는게 있는데,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는 갖고 있고 장관이나 총장이 모든 것을 보고받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