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청소년 차량절도…촉법소년이라 처벌·피해자보상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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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 범죄 '대책 시급'…"나이 아닌 행위에 맞는 처벌 이뤄져야"
최근 청소년들이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도 있어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폭스바겐과 제네시스 등 차량 1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또 다른 차량을 훔쳐 갈아타면서 전주와 임실, 익산 등을 돌아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SNS에서 만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선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인 B(13)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인 8일 밤 11시께 전북 정읍에서도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던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차를 훔쳐 정읍까지 110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명 중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최근 촉법소년들이 SNS에서 만나 차량 절도를 하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한 강력계 형사는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많고 10대들은 운전 연수 경험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이라서 체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현재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돼 있다"며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 중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도 있어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폭스바겐과 제네시스 등 차량 1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또 다른 차량을 훔쳐 갈아타면서 전주와 임실, 익산 등을 돌아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SNS에서 만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선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인 B(13)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인 8일 밤 11시께 전북 정읍에서도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던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차를 훔쳐 정읍까지 110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명 중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최근 촉법소년들이 SNS에서 만나 차량 절도를 하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한 강력계 형사는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많고 10대들은 운전 연수 경험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이라서 체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현재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돼 있다"며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