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2심도 징역 1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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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한모(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씨가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은 한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일상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조두순이 출소하자 피해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 피해자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알았기에 합의를 제안했던 제 행동조차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오만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미워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까지 기자들이 안 오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연합뉴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씨가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은 한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일상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조두순이 출소하자 피해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 피해자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알았기에 합의를 제안했던 제 행동조차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오만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미워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까지 기자들이 안 오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죄단체로써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을 뿐 조직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