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약관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이면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1개월 차에 해당 미납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했다.

가령 이용자가 3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4월 청구된 3월분 요금을 미납했다면 5월 미납안내와 상담 이후 6월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데도 5월에 이용을 정지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 1개월 차의 불특정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이 발견됐다"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미납자에 대해 이용 정지할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 정지일 및 기간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7만7000원 이상 미납자 포함)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이용정지를 당했고, 7일 전 고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며 "금지행위 위반 사건 피해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직접 지시했거나 조직적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만6000여명의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 유플러측에 최종 책임이 있다. LG유플러스측은 요금 미납과 운영체계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측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시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위반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에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 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행하도록 했다"며 "향후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