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잡으려던 것" 주장 안 받아들여져…징역 2년
실직 탓?…새총으로 어린이집 등 창문에 쇠구슬 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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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어린이집을 비롯한 동네 곳곳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주민 A(66)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께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지름 8∼10㎜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발사해 베란다 유리창을 깼다.

그는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아파트 이곳저곳에 쇠구슬을 쏴 집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쇠구슬을 맞은 곳 중에는 어린이집도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새총 발사를 시도하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는데, 당시 경비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