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없는 조합원,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 투쟁"
택배노조 "사회적합의 결렬…내일부터 무기한 파업"
전국택배노조는 8일 진행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9일부터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협상이라는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쟁의권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대리점 연합회가 오늘 불참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다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결렬의 표면적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결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의권 없는 조합원들은 현재처럼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 투쟁을 전개한다"고 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쟁의권 있는 조합원은 2천100여 명에 해당한다.

개별 분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우체국 택배는 사실상 파업 상태나 다름없고, 일시적으로 분류작업이 투입되는 택배사들도 철저하게 개별 분류된 물건만 싣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분류작업 문제는 이제 끝장내자는 결심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더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며 "언제든 그 누구라도 대화를 요청하면 피하지 않고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의 공식 주체인데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향후 집중 타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4시간가량 진행된 사회적 합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합의안 초안을 제시했다"며 "다만 1차 합의문과 달리 2차 합의문에는 택배 물량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 감축이 현격한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합의문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9일 오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는 이달 15∼16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