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한국GM, 소송 취하 조건으로 5천만원 합의 제안"
한국지엠(GM)이 불법파견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측이 최근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맡은 소송대리인을 만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취하를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GM 측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회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돈을 주는 것은 불법파견 행위를 합의서로 덮고 형사재판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고통받아온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의 불법파견은 앞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