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일 오전 0시부터 야간 음식 섭취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공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5곳이다.
시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야간에 공원 이용객이 늘면서 음식물 취식을 핑계로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다만 낮 시간에는 공원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