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와 14세 성관계, 동의하면 뭐가 문제" 日의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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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3살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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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혼다 의원은 지난달 하순 열린 회의에서도 "12살과 20대에도 진지한 연애가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며 동의 연령을 높이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학원 법학연구과(형법) 교수는 "(혼다 의원의) 발언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며 중학생 연령대와의 성행위는 성적 착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형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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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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