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남부지방법원. 뉴스1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자 친형을 사칭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군(19)에게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군은 지난 1월 오전 5시45분시께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면허없이 운전했다. 운전 당시 이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0.08% 이상)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경찰이 이씨를 붙잡아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그는 자신의 형을 행세하며 형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썼고 위조된 서명을 했다.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경찰은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당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지난해 10월30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이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