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도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접근성이란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키오스크는 표기 글씨가 너무 작고 조작방법이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나 국가 기관 등은 키오스크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