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행복택시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앴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1일 2회로 제한했으나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

행복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운행됐다.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올해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37개 마을에서 40개 마을로 확대했다.

가평 임산부·영유아 가정 행복택시 무제한 이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