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데 남편 때리고 시댁식구에 폭언…40대 엄마 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9살 아들 정신적 피해 커"…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실형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께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고,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경비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께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고,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경비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