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뒤 또 성추행 시도, 경찰 입건…"공적업무 이용범죄 강력처벌해야"
'이송하랬더니…' 코로나 검사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구급차 기사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설 구급차 기사는 업무차 알게 된 해당 장애인 연락처로 전화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울산시로부터 검사를 위한 이송 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업체 소속 B씨가 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이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이송 업무를 하면서 확보한 A씨 연락처로 전화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A씨가 자가격리 해제 뒤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입건했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에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를 얻게 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이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에만 울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며 "공적 업무로 알게 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