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부모 빚 자녀 대물림' 막는 안전망 구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인환 도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권리 보호"
충남도의회가 부모의 빚이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상속 채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상속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가 법률 상담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준수 조항도 포함돼 있다.
오인환 도의원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자녀의 권리를 지역 사회가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목! 충남 조례] '부모 빚 자녀 대물림' 막는 안전망 구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PCM20190908000074063_P4.jpg)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상속 채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상속 채무를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가 법률 상담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준수 조항도 포함돼 있다.
![[주목! 충남 조례] '부모 빚 자녀 대물림' 막는 안전망 구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PCM20190804000046063_P4.j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