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지 않는다"며 금품 갈취 신고
전남경찰청은 전남지역 모 중학교 운동부의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운동부 소속 2학년생 A군(15)이 동급생 B군에게 폭행·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군은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같은 종목 운동을 하는 B군으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뺏겼다고 신고했다.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운동부 주장인 B군에게 막대기로 엉덩이를 맞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A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A군을 상대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