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여성 대신 택시기사 분풀이 살해" 20대 승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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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계획 실패해 화 나서" 진술…정신치료 전력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해 B씨의 택시를 탔다.
이어 약속장소로 향하던 A씨는 해당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계획이 실패한 데 화가 나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으며,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해 B씨의 택시를 탔다.
이어 약속장소로 향하던 A씨는 해당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계획이 실패한 데 화가 나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으며,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