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운동부 감독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청 소속 직장운동부 감독이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명의 신규 계약 선수 계약금 가운데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도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은 제주도체육회에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보고한 뒤 지급된 금액 일부를 선수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되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소속 선수가 부상으로 전지훈련 출장을 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제주도체육회에서 합계 22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주도체육회의 전적인 신뢰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일부가 기부금을 통해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