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40대 벤츠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덮쳐…`윤창호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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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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