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고 판단…서울경찰청·검찰과 상의해 결정"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며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혐의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께 A아파트에서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약 2분간 흘러나왔다.

당시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은 관리사무소 측은 컴퓨터에 입력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방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이 이뤄진 직후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제보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인지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안내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