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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친모 3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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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국내·1대 베트남서 찾아내
    친모 아직도 '출산 사실' 부인
    지나달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진=뉴스1
    지나달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A양(3)의 친모 B씨(49)가 3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구미경찰서는 B씨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임신 및 출산 당시 사용한 중고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B씨가 이미 중고시장에 내다 판 휴대전화 2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중 1대는 국내에서, 나머지 1대는 베트남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의 통화내역 등 새로운 단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 거래된 휴대전화가 몇 차례 초기화된 전력이 있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에서 확보한 1대에 대해서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 분석까지 마쳤고, 베트남 현지에서 발견된 나머지 1대는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서 네 차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양이 B씨의 친자로 확인됐지만 B씨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A양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딸 C씨(2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A양을 혼자 두고 이사,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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