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 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지난해 12.3 계엄 다음날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공무원들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근 공무원 해외 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많았고, 계속 나라가 비상 상황인데도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경 혈세 누수 탐지기(혈누탐)팀은 작년에도 여러 차례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오히려 여행을 즐기고 오는 일부 공무원들의 최근 실태를 혈누탐팀이 살펴봤습니다. ◇ 외유성 출장 다녀왔는데 "아직 우리도 비용 정확히 몰라"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12월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약 2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의 해외 출장 보고서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200건이 훌쩍 넘게 등록됐습니다. 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한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만 추린 결과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이 시스템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이미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취소하면 발생할 수수료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내용이 '압권'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외유성 출장으로 다녀왔어도, 나라가 비상사태일 때 다녀왔으면 최소한 나랏일에 도움이 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과 전남 구례군 등은 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 경북, 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 경북, 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 경북, 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