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이달 22일 재판 시작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이달 22일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오전 10시 30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유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 이사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소장 제출은 어렵다"면서 '(유 이사장이) 지난해 4월 3일 및 7월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 측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