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4·7 보궐선거 후보 7명 중 6명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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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7일 실시한 보궐선거 후보자 7명 중 6명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 1억8천589만여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
전남선관위는 도내 보궐선거 지역 총 7명의 후보자 중 보전대상자 6명의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천214만여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보전액은 ▲ 전남도의원 보궐선거(4명) 1억3천90만원 ▲ 보성군의회의원 보궐선거(2명) 5천498만원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
전남선관위는 도내 보궐선거 지역 총 7명의 후보자 중 보전대상자 6명의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천214만여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보전액은 ▲ 전남도의원 보궐선거(4명) 1억3천90만원 ▲ 보성군의회의원 보궐선거(2명) 5천498만원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