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1심 `징역 20년`…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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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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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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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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