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 행정명령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 2곳 적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등 30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 문을 닫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도연 시 식품안전과장은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야간점검과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