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U+모바일tv서 '유퀴즈' 못본다…IPTV-CJ ENM '갈등 최고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측,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서비스도 갈등
LG유플러스, KT 등 인터넷TV(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인 CJ ENM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강경해서다. 급기야 LG유플러스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U+모바일tv에 오는 1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실시간방송 서비스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U+모바일tv도 같은 내용을 이용객들에게 알렸다. 극적 타결이 없을 경우 11일부터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이 중단된다.
KT는 시즌 내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 아직 CJ ENM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 역시 CJ ENM의 요구가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시즌 내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6년간 가정내 복수 셋톱박스에서 추가 과금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J ENM은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화우를 법정 대리인으로 삼고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 이용과 관련해 LG유플러스에 소송을 예고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용객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CJ ENM이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이후 양측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CJ ENM은 IPTV 업계가 콘텐츠를 저평가하고 있어 채널 영향력과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용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J ENM은 KT,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를 분리 계약하지 않으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KT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로 종전의 10배를, LG유플러스는 2~3배를 인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OTT는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CJ ENM이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유료방송 프로그램 계약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최근 공개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4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U+모바일tv에 오는 1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실시간방송 서비스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U+모바일tv도 같은 내용을 이용객들에게 알렸다. 극적 타결이 없을 경우 11일부터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이 중단된다.
KT는 시즌 내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 아직 CJ ENM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 역시 CJ ENM의 요구가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시즌 내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6년간 가정내 복수 셋톱박스에서 추가 과금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J ENM은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화우를 법정 대리인으로 삼고 복수 셋톱박스 유료콘텐츠 무단 이용과 관련해 LG유플러스에 소송을 예고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용객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CJ ENM이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이후 양측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CJ ENM은 IPTV 업계가 콘텐츠를 저평가하고 있어 채널 영향력과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용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J ENM은 KT,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를 분리 계약하지 않으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KT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로 종전의 10배를, LG유플러스는 2~3배를 인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OTT는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CJ ENM이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유료방송 프로그램 계약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최근 공개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