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비교하니 한국은 모두 징역형…다른 국가는 벌금형

우리나라의 노동법 처벌 규정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미국은 관련 벌칙 규정이 없었고, 프랑스는 벌금만 있었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은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징역형을 규정했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한국보다 벌칙 수준이 낮았다.

G5는 한국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하지 않을뿐더러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제도도 잘 정착돼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은 최대 6개월이었지만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은 이보다 길었다.

한경연 "한국, 노동관계법 위반시 G5에 비해 과도한 처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임금 수준이 제일 높았지만, 벌칙은 엄격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보다 최대 31%포인트 높았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도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G5 대부분은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있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천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일본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최대 2만 파운드, 50만 유로 내에서 과태료를 매겼다.

다만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선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됐다.

일본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을 매겼다.

한경연 "한국, 노동관계법 위반시 G5에 비해 과도한 처벌"
산업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비해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규정했고, 독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 시에만 징역 1년을 매겼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