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해달라"…유승준 소송 첫 재판 오늘 열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