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해임 요구
1년 무단 해외 체류하고 부친에 부당 급여 지급한 경동대 고위직
강원 고성군에 있는 4년제 사립대인 경동대학교 고위직이 복무 처리 없이 무단으로 1년 가까이 해외에 체류했다가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경동대 학교법인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경동대 고위 교직원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6차례, 349일에 걸쳐 출장 등 복무 조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해외에 체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A씨는 2018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무려 100박 101일 동안 미국 출장계를 내고, 출장 종료일로부터 35일이 지난 2018년 9월 30일에서야 근무지로 복귀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채용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전임교원을 임명하는가 하면 학과장 추천을 받지도 않고 직접 퇴직 교원 3명을 석좌교수로 임명한 적도 있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부친과 배우자에게도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학교를 사실상 사유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친인 B씨를 별다른 임용 절차 없이 경동대가 운영하는 경동아카데미 총재로 채용하고, 총재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수업무수당, 보직 수당 등 7천191만원을 지급했다.

또 교원 자격이 없는 B씨를 보육교사교육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위탁 대상이 아닌 보육교사교육원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육교사교육원장 수당을 예산액보다 최소 3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높게 책정해 합계 5천2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없는데도 59차례에 걸쳐 교직원 채용 면접 심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A씨 배우자인 C씨는 대학 부속유치원장을 지내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장 보수 4천80만원보다 3천240만원 초과한 7천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A씨의 보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적발 사항으로 볼 때 고위 보직자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무하지 않은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직원 면접 심사에 관여한 B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북 포항 소재 사립 전문대인 선린대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선린대는 입학전형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자녀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교직원들에게서 사전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직원 D씨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아들이 지원했음에도 입학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부정 방지 대책 미수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자 1명을 중징계하고 7명에게 경고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