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도박한 하동군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 하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한 A(5급)씨 등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하동군보건소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복무 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하동군보건소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복무 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