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권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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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도 주택정책에 수도권 비대화, 지방분권 시급" 법 개정 제안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관련법을 정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3일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이슈진단 보고서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에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주도의 이런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는 주택문제가 발생하면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을 선택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1982∼2018년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 비중은 2009년 최고 66.8%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50% 안팎을 유지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입주 시기(1990∼1995년)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전국 인구 증가율의 3.12배에 달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무력화 ▲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 등 문제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의 독점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최근 'LH 사태'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제안했다.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택지·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 수급계획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가이드라인 정도로 바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가 규정한 국토부 장관의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지방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치계획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광역시·도로 일원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과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관련법을 정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3일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이슈진단 보고서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에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주도의 이런 주택정책 구조에서 정부는 주택문제가 발생하면 분권화 전략보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을 선택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1982∼2018년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 비중은 2009년 최고 66.8%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50% 안팎을 유지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입주 시기(1990∼1995년)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전국 인구 증가율의 3.12배에 달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택지 위주 주택정책이 ▲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무력화 ▲ 교통·환경 비용 부담과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전가 등 문제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의 독점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최근 'LH 사태'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제안했다.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택지·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 수급계획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가이드라인 정도로 바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가 규정한 국토부 장관의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지방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치계획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광역시·도로 일원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과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