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의 퇴원 절차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실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동의입원이란 당사자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게 하되 퇴원은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가 결정하는 입원 제도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제도는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줄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만 퇴원을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권위는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동의입원 관련 진정 152건 가운데 '(입원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진정이 71건(46.7%), '퇴원이 거부됐다'는 진정이 81건(5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입원환자들을 반복적으로 동의입원으로 처리한 정신병원, 입원 적합성 심사 등 절차를 피하려고 동의입원으로 처리한 정신의료기관 등이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대로 절차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퇴원절차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워 당사자 의사에 기반한 입원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