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취업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3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는 김영식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다만 취업제한은 퇴직 전 소속됐던 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 간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취업 승인 사유가 확인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퇴직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전에 근무했던 김앤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 관할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