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부대, 군사경찰 가해자 '제 식구 감싸기'"
"간부 1명 현장서 적발 수사중…공군총장, 중앙수사대 이관 지시"
"공군서 부사관이 여군 다수 불법촬영"…군 "엄정 처벌할 것"(종합)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부대의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 측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장기간 다량 저장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군 측은 "지난달 4일 해당 부대 간부 1명을 영내 관사 주거 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하여 조사하던 중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식별해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 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또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공군은 올해 인권나래센터를 개소하고 양성평등센터 등 여러 센터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인 피·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조직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다량의 증거물이 확보됐는데도 가해자를 구속조차 안 하는데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내부에 진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센터는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공군총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날 오후 4시부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군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