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 위에 올라간 SUV 차주 기소유예…"우발 범행"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고분 위에 차를 몰고 올라간 20대 남성 A씨를 기소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30분께 경북 경주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SUV 승용차를 타고 올라간 혐의로 고발됐다.

높이 3m 남짓한 79호분 주위에 울타리가 있으나 A씨는 빈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이내 떠나는 바람에 문화재 관리 당국은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사안은 고분 위에 세운 차를 촬영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 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신원을 밝혀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고 고분인 줄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고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인 점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지난달 26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성립되지만 범행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