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