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중사 사망 계기…전화·이메일·익명게시판 통해 접수
국방부, 3∼16일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목격자도 신고가능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3∼16일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도 매년 2회 정례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각부대 군전화 국번+1365∼6)나 이메일(인터넷 mndwomen@mnd.go.kr/인트라넷 mndwomen@mnd.mil)로 할 수 있다.

또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상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