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양귀비 250여주 재배한 70대 적발…7월까지 집중단속
부산해양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부산 금정구 한 텃밭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 257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확인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상비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양귀비를 밀경작 하는 사례가 있다"며 "7월 말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