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근 5년간 성범죄 징계 교원 51명, 32명은 중징계"
경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51명이고, 이 중 3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열린 제38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현철(사천2) 의원이 교원의 성범죄 현황을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김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최근에는 창원의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성범죄 중 비위 정도가 극히 약한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원 간 성인지 감수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어 다각적인 성폭력 예방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학교 단위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 성인지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됐는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교육감은 "교원 성범죄는 앞으로 감경 없이 처벌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벌 이뤄지도록 규정하도록 했다"며 "교육청 자체 규정으로 '원포인트 아웃제도'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며 "교원 대상으로 성비위 예방 연수, 성인지 감수성 훈련 등을 더 강화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아이도 지켜야 하지만, 5만명 교직원도 지켜야 한다"며 "어디까지 성추행이 되고, 교육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 교직원의 자존감을 확보할 방법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감으로서의 고민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