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녀인 50대 여성과 만남을 갖던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분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씨와 만나 약 1년 6개월 동안 교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B씨는 A씨에게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집착이 심해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 B씨에게 더 심하게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흉기로 위협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1일 밤 자신의 집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밀치고 손목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후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부모, 남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외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