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광란 광주시의원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20일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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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본회의에 2개 징계안 상정…'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의원도 징계 요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하고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7명이 찬성, 15명이 반대했다.
제명안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7명(전체 9명)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의원 발의로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의원 22명 중 20명이 찬성,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김 의원은 2일부터 2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안과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었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3년이 지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비판과 징계 요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 12일 김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해 본회의에 올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하고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7명이 찬성, 15명이 반대했다.
제명안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7명(전체 9명)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의원 발의로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의원 22명 중 20명이 찬성,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김 의원은 2일부터 2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안과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었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3년이 지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비판과 징계 요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 12일 김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해 본회의에 올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