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본회의에 2개 징계안 상정…'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의원도 징계 요구
'음주운전' 김광란 광주시의원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20일 의결(종합)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하고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7명이 찬성, 15명이 반대했다.

제명안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7명(전체 9명)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의원 발의로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했다.

재석 의원 22명 중 20명이 찬성,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김 의원은 2일부터 2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안과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었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3년이 지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비판과 징계 요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 12일 김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해 본회의에 올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