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탄소세법 발의…"연 50조원 거둬 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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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일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거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이른바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에는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소세는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안은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에는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소세는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