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대응 소홀' 아동기관 무혐의 처분
서울 강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올해 2월 정인양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 아보전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인양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