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다크웹 이용 마약범 521명 검거…96%가 2030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거나 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2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49명과 매수·투약자 472명이다.

이 중 판매·운반책 13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의 96.3%는 20∼30대 젊은 층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305명)·30대(197명)·40대(16명)·50대(2명)·10대(1명) 순이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21만여 회 흡연 가능한 분량인 대마 63.5㎏을 포함해 필로폰·코카인·케타민 등 시가 108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이들이 보관·소지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5억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은 중간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크웹 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하고 현지 법집행기관과 국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전문 수사 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 중이고 작년 8월부터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SNS·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연중 상시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