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31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말 기소됐지만 그동안 재판이 미뤄져 왔다.

마스크와 중절모를 쓰고 나타난 오 전 시장은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확인 후 재판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돌연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공판이 연기되자 피해 당사자와 부산 여성계는 "4·7 보선을 앞두고 재판을 연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반발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