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후견 경험 있는 법인만 치매노인 후견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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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견 실무경험이 있는 법인에만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인력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 법인이 되려면 평소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를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치매노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 법인이 되려면 평소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를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치매노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