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필지 1만5천240㎡도 소송 진행 중

경기도는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총 57개 필지 3만9천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7천140㎡ 기준) 약 5.5개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기도, 보상 후 등기이전 안 된 지방도 4만㎡ 소유권 확보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 이전이 안 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끝났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팀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 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1천590㎡ 중 소송 제기를 위한 세부 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천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57개 필지 3만9천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5천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 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